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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

    2025-04-28 14:48:17

    제가 술집에서 싸움이 났었는데 원래는 상대방과 저랑 말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이였는데 술집안에서 상대방쯕 무리가 10명정도가 나와서 저랑 제 친구랑 같이 있는데 둘러쌓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상대방측이 10명이 넘게 있었고 얘기를 하다가 상대방이 많이 취했는지 윗통을 벗었는데 문신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술집밖에서 상대방 무리랑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술집안에 있는 제 핸드폰을 갖고와서 너네애미한테 전화온다 엄마가 걱정하니깐 전화받아야지 이러더라고요 근데 친구가한테 온 전화였는데 그렇게 말하니깐 제가 화가나서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깐 몇명은 저를 말린다시고 벽으로 밀고 못 움직이게 몸을 세게 껴안고 제가 일단 놔보라고해도 안 놓더라고요 근데 상대방이 고소를 한 상태인데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일단 소수대 다수였고 상대방이 제 핸드폰을 마음대로 가져간것도 절도죄아닌가요? 상대방은 계솓 고소를 한다는데 합의금을 주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저도 맞고소를 넣어야할까요? 근데 씨씨티비 영상이 없으면 제 핸드폰을 가져간것을 제 친구가 입증을해도 증언이 될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29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상해죄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안의 경우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원만히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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