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폭행 고소
2025-04-29 15:55:55글쓴이를 포함한 피해자 2인은 밤중에 길을 지나가고 있었음. 그런데 건너편에서 초면의 중년 남성이 “개새끼야 시발년 창년들아”등등 욕설을 하며 다가옴. (옷차림이나 행동에서 욕을 먹을 만한 부분이 전혀 없었음. 전혀 맥락이 없는 시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계속 고함, 밀치는 행위를 함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가해자가 도망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옷을 붙잡고 함께 고함을 지름 (경우에 따라 과잉방위로 판단될 가능성)
현장에서 신고 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고소장 작성하였고 (모욕이 애매할 것이라는 형사 판단에 폭행으로 접수-맨처음에 개새끼야라며 시비 건 영상 증거만 존재했음)
형사조정일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신도 영상(피해자가 함께 고함치고 옷을 붙잡은)이 있으므로 처벌이나 금전적 합의를 요구할 시 맞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말함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문을 쓰라고 했으나 가해자는 사실이 심각하게 왜곡된 사과문을 작성했고 합의서에 사인할 것을 요구함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마지막 사과문 내용때문에 정말 화가 나서 처벌을 진행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
만약 상대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맞고소를 한다면 피해자측이 피해를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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