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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가 전세금을 착복했습니다.

    2025-04-30 19:58:10

    공인중개사가 총 4,900만원의 전세 보증금을 착복하였습니다.

    신탁 물건이라 전세를 임대하면 안되는데 임차인한테 신탁 물건임을 속이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대차 계약서에 제 계좌번호를 적어놓았음에도 본인 통장으로 전세보증금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전세금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였으며 임차인은 만기가 도래하여 전세금을 달라 요청하여 공인중개사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 또한 거부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저에게 민사소송을 건 상태입니다.

    이 민사소송때문에 저와 임차인은 많은 시간과 법적 비용이 들었습니다.

    임차인이 고생해서 모은 돈이기에 돌려주고 싶습니다.

    전세금 반환을 비롯하여 법적 비용을 포함한 피해보상금을 공인중개사에게 받고자 합니다.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전세금을 입금한 내역을 임차인에게 받아 증거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임차인이 건 민사소송때문에 변호사 선임비를 사용하여 수중에 돈이 없는 상태인데 전세금 반환 및 보상금 청구를 위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01

     중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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