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내 단정적인 표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2025-05-01 10:51:29안녕하세요.
최근 내부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사망한 환자(동물)의 경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병원 내 동료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의도는 공익적 문제 제기였고, 자료 기반도 실제 진료기록을 참고하여 작성했지만, 이후 보고서가 병원 수의사 및 원장에게까지 전달되었고, 법적 리스크가 걱정되어 상담드립니다.
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문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처럼 단정적인 표현이 명예훼손 소지가 될 수 있는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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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되는 문장 예시:
1. “명백히 금기된 약물의 반복적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 ‘명백히 금기’, ‘중대한 의료사고’와 같은 단어 사용
(1) 보고서에 “명백히 금기된 약물의 반복적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라고 표현했는데,
실제로 해당 약물은 수의학적으로 완전한 금기 약물은 아니고, 신중한 사용이 권고되는 수준이라는 점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허위사실에 기반한 명예훼손'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2. “전형적인 ~~양상과는 상이함 → 약물에 의한 ~~반응으로 보는 것이 병태생리학적으로 더 타당함”
→ ‘더 타당함’이라는 표현
3. “해당 동물에게 금기된 계열 약물의 반복적 투여가 급성 ~~~~을 유발했을 가능성 고려 필요”
→ ‘금기된’, ‘유발했을 가능성’ 등 전문가가 아닌 작성자가 단정지은 느낌
4. “급성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함”
→ ‘강하게 시사’라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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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표현들이 사실에 기반한 의견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니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수 있는 단정적 표현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작성자는 수의테크니션이며 수의사는 아닙니다. 보고서는 이미 내부로 전달된 상태이며, 현재 상황에서는 수정도 불가능합니다.
질문 요지:
위와 같은 표현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실제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작성 목적이 공익(환자 보호 및 의료 윤리 개선)일 경우에도 책임이 따르는지
고소를 대비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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