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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단지 내 미끄럼 사고

    2025-06-17 15:28:26

    안녕하세요. 최근 아파트 입주 동 내에서 미끄러짐 사고로 인해 어머니가 다치셔서 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주차장과 연결된 엘레베이터 앞에서 사고를 당하였고, 과거에도 똑같은 이유로 넘어지셨던 적이 있습니다. 청소인이 바닥청소 후 자리를 비웠고 (약품으로 청소 후 자리를 잠깜 비웠다고 청소인이 직접 말함). 그 사이에 어머니께서 엘레베이터에서 내리고 바로 넘어지셨습니다. 이전에도 크게 다치진 않으셔서 관리실에 얘기 후 cctv도 확인하얐고 관리를 부탁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또 같은 이유로 넘어지셨고, 과거 골절되었던 손목에 염좌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보험처리를 받으려고 하였고 용역업체와 먼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업체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며 합의를 원하고 있고 치료비에 대한 부분만 배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의료수급으로 치료비는 면제대상이지만 정신적 피해와 염좌로 인한 일상생활 불편(운전도 하면 안되는데 불가피하게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하는 보상금을 제시했지만 업체가 거절하였고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 보험처리를 요구했으나 관리비가 오른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고 입대의는 관리실과 본인들의 책임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생각 중인데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7

    민사상의 과실책임에 해당하며, 용역업체나 아파트 관리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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