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보험사의 대차비용 과소지급에관한 소송

    2025-06-18 09:27:5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광역시
    - 사고일시 : 1월 15일 주차되어있는 본인의 차를 가해자가 앞에서 들이 받았고, 보험처리 합의를 본 후 본인차를 정비소에 맡김. 그동안 대차를 이용. 정비완료까지 20일이 걸렸고, 과실은 9대1로 진행. 20일분의 대차료를 지급하지않고 보험 약관의 통상의 수리 기간을 정하여 보험사에서는 4일만을 지급한다고함.  
    - 사건의 경위 : 보험사의 약관에 의한 통상의 수리기간은 출고과정에서의 부당한 출고지연이나 수리지연이 있을경우 적용하는것으로 나와있음. 금감원 분쟁위까지 갔지만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않아 결국 민사 소송을통해 처리를 해야하는데, 대차료는 총 200만원. 사회 초년생이라 돈이 없기도하고 한푼한푼이 어려운데, 생에 첫 소송이라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진행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지않는지..보통 이런경우 어떤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좋은지 알고싶습니다. 일방적으로 피해를입고 반년가까이 스트레스를받다보니까 너무 힘이듭니다. 도와주십시오..
    - 손해의 내용 : 대차료 200만원 ( 렌트사의 독촉으로인해 우선 100만원 선결제 )
    과실의 비율대로 보험사가 대차료를 본인에게 지급해야한다고 생각함 
    - 증거유무 : 사실확인을 내용증명으로 보험사와 주고받은 이력이있음.

    -변호사님들 날도 더운데 정말 고생하십니다. 사회 초년생이라 이런 일이 처음이고하여 많이 복잡하고 어려운것같습니다..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유선 연락으로 직접 전화를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