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2025-06-18 14:13:57안녕하세요..보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당했습니다.내용은 2024년에 국가검진을 하고 유방암 소견으로 최종 상급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 했습니다.보헝은 종합 보험이라 암.3대 큰질병..상해 납입면제까지 되는 보험이고요.근데 21년 코로나 때문에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서 격리조치 했는데 입소한게 아니라 자꾸 입원 핸것으로 간주한다며 고지의무 위반이라 하고 또 한의원 가서 침 맞고 부황뜬것도 같은질병으로 6횐지 7횐지 이상 진료 받우 것도 위반이라 합니다..같은 질병이 아니고 2차례는 각각 다른 곳이 아파서 한의원에 갔는데 이것도 계약 위반이라고 하면서 계약해지 당했습니다.
보험을 일반 종합 건강 손해보험에서 지난해 8월에 건강하다고 건강체 보험으로 갈아타라고 해서 갈아탔는데 1년 좀 지나서 유방암에 걸리고 보험금에 납입면제까지 해줘야 해서 보험회사에서 계약해지를 하는 걸까요? 아직 치료 중인데 방사선 치료가 남아있는데 계약 해지됐는데 방사선 치료비는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 계약해지도 취소 할수 있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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