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누수로 인한 난방비 과다요금 발생
2025-06-18 23:24:29-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청주 아파트
- 사고일시 : 2025년 4월무렵
- 사건의 경위 :
*2년전 아파트 매입을 하였고 인테리어 샷시 뺀 전체 올수리 진행한 후 새로 임대를 하였음.
*당시 20년이상 된 아파트여서 분배기에 디지털 온도조절기 설치를 새로 함.
*2년이 지난 지금 임차인이 연락이 왔음. 관리사무소에서 4~5월 난방비가 과다하게 나온 것 같은데 보일러 누수가 우려되니 업체를 불러 알아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함. 인서트 교체를 하였는데 그 부분이 디지털 온도조절기 바로 아래 위치한 부분임. 2년전 공사 당시 하자발생이 의심됨. (업체에서는 기기결함이 아닌 아파트 단지가 노후화가 되어서 그렇다고만 말함)
- 손해의 내용 : 교체비용(55,000원) 발생은 지불해주었음. 그런데 임차인은 과다하게 발생된 난방비의 보상을 요구함. 임대인의 입장에서 난방비의 보상을 해줘야하는지, 해줘야한다면 어느정도까지 보상을 해야하는지 알고싶음. 실제 임차인이 사용한 내역과 누수로 발생되어 과금이 나온 것의 명확한 추정이 어려움.
- 증거유무 : 임차인은 1년치 난방비 사용내역을 보내왔음. 1년전 4~5월 요금에 비해 이번 해 4~5월 요금이 약 두 배 정도 많이 나온 것으로 보임.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인테리어 당시 보일러 분배기에 디지털 온도조절기를 설치하는 과정 중 하자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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