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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게에 대한 손해배상

    2025-06-20 10:00:13

    안녕하세요.
    2021년에 카페를 창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픈 이래로 항상 월요일이 휴무였습니다.

    6월 10일에 한 손님이 연락이 와서는
    6월 8일에 방문했었는데 맛있어서 6월 9일 월요일에 휴무 인줄 모르고 왔다가 가게앞 데크가 부서지면서 아이가 발이 빠져서 다쳤다고 했습니다.
    cctv는 보이지 않는 곳이고 다친 사진이나 이런건 받지 못했습니다.
    손님이 가게 보험여부를 물어봐서 보험은 없다고 답변했고 병원비는 청구하시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10일만인 6월 20일 문자 연락으로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이 극심한 장염에 걸려서 고생하느라 병원갈 타이밍을 놓치고 시간이 지나버렸네요
    시간이 경과하니 저희딸은 이제 거의 나은듯 해요
    뼈이상은 처음부터 아닌거 같았고
    인대가 놀란거 같은데 시간경과로 자연치유된거 같네요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으시다고 했는데 이런경우 가게 앞에서 다친 부분에 대해 어떻게 처리를 해주시나요?
    병원비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실비부분은 없으나 저희딸이 바닥이 부숴지면서 다친것은 사실이니까요

    이렇게 왔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여기에 찾아왔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0

    카페의 사업자로서, 방문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아이가 다친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사업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손님의 다친 사실을 인정하고 병원비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는 사업자의 본인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적절히 합의하는 것도 방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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