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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07 13:33:54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사무실
    - 사고일시 : 25.01~25.04
    - 사건의 경위 : 입사 후 약 2주뒤부터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손등을 비비거나 허벅지를 만지고 팔뚝을 주물거리며 겉옷을 입었지만 저에게 느껴질정도로 갈비뼈부터 허리쪽을 만졌습니다. 보고싶었다며 너무 예쁘다 , 업무상으로 전화하는건데 오늘 전화 많이 해서 너무 좋다 등 성적수치심, 역겨울정도의 표현을 했습니다. 현재 재직중이며 퇴사 후 신고해도 불이익이 없는지 , 직장내 성추행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사건에 대해 타인에게 카톡으로 전달 , 녹음이나 cctv 없음
    - 진행사항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08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어 보이고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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