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변호사님께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16-12-30 21:52:12부동산을 운영 중인 중개업자입니다. 기존 하시던 분께 사무실을 인수받아 새로 시작하는 가운데 매출이 좀처럼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기존 운영하시던분께 옆 부동산의 직원을 소개 받았고 그 직원에게 아는 친구들 있으면 소개해서 제 부동산에 서개 좀 해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직원은 자기가 직원들을 우리 부동산에 넣어 주겠다며 당장 매출이 나려면 광고를 빨리 시작해야한다며 저의 동의를 받고 사업자 등록증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갔습니다. 그 이후 이상한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다방이라는 부동산 어플에 제 부동산 상호로 광고가 나오는데 옆 부동산으로 오라고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저의 부동산 상호와 제 이름으로 광고가 되는데 전화번호가 제 번호가 아닌 타인의 번호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알고보니 제 상호와 이름을 이용해 허위 광고를 무더기로 내보낸 뒤 자기내 부동산으로 유인한 뒤 그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더라고요. 알고보니 옆 부동산은 허위 광고로 이미 다방이라는 사이트에서 회원자격이 박탈된 곳이었습니다. 직원을 소개시켜준다는 말을 믿고 너무 안일하게 행동한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처벌 및 그 동안의 우리 상호 광고를 보고 찾아온 고객들의 계약 건에 대한 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 부동산은 참고로 직원이 6명이고 하루 한명이 1.5건 정도는 계약에 성공한다고 하네요. 약 3주간 광고가 진행되었으니 한건에 복비 40만원씩만 집아도 어림집아 7560만원정도 벌렸겠네요. 너무 억울합니다. 꼭 처벌과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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