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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자로 인신공격성 내용을 받은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2016-09-23 12:11:54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내용이 있어 글을 적습니다. 상가 시설물 매매 거래 후 거래가 완료된지 한 달이 지났는데, 매수인이 "장사가 잘 안 된다"며 책임을 지라는 식의 통화를 계속 하여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경우가 없다, 기본이 안되어있다"는 등의 인신공격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신고나 처벌이 가능한가요?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9-26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특정인의 외적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나 경멸적 표현 등으로 불특정 다수 앞에서 공개적으로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즉, 개인적으로 보낸 문자 메시지에 경멸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형사범죄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문자를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위반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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