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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tv에 녹화,녹음된 자료는 제출이 불가한걸까요

    2025-05-08 14:23:49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가게앞
    - 사고일시 : 2025.04.16
    - 사건의 경위 : 가게앞 취객이 욕설및 폭행하려는 제스쳐
    - 손해의 내용 : 정신적 고통 
    - 증거유무 : cctv 영상및 음성
    - 진행사항 : 가해자 고소했지만 증거불충분 무혐의



    가게 cctv 에 음성 영상 녹화 녹음 되었지만 수사관 말이
    불법 녹음으로 걸거 넘어질수있다며 제출 하지말라고 권유받았습니다.

    무슨일이 일어날거같아 그 당시만 음성 녹음을 켜놓았는데
    대화 당사자가 참여해있어서 녹음된게 증거로 제출할수 있지 않을까
    여쭈어보려 글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09
    답변채택 완료

     대화자사이의 대화면 증거로 사용 가능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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