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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로 처벌 가능할까요?

    2025-05-08 15:37:33

    안녕하세요.
    저는 4월 12일에 만나 4월 29일에 헤어진 여자친구(A)가 있습니다.
    금일 00:02 분 쯤 A가 제 인스타그램 여성지인들에게 무작위로 디엠을 보내면서 A(여자친구)는 여전히 제 여자친구인 척하며 제 지인들에게 절 아냐고 물어보고, 안다고 하면 그쪽도 저랑 사귀는지 물어보며 제가 바람피우는 것처럼 디엠을 보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전화로 물어보니 제 이미지를 훼손할 생각으로 고의로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카톡으로 “야 너 지랄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자 너나 나나 도찐 개찐 같거든? 난 네가 생각하는 거보다 훨씬 더 잘살아 너 지금도 열심히 삽질 ㅈㄴ하는 거 같은데 지랄하지 말고 그냥 나랑 섹파나 하는 건 어떠냐?” 와 “참~바쁘게 산다 너도~ 평생 그렇게 섹스하면서 더럽게 살아 시궁창 버러지 같은 인생! 파이팅!!! 왜 그러고 사냐 진짜 너같이 더러운 새끼랑 2번이나 만났다는 게 ㅈㄴ쪽팔리고 수치스러워 시발 너 성병은 없냐? 콘돔끼고해 그러다 에이즈 걸려 뒤져 미친놈아 차라리 창남이 되던가..... 에휴.... “ 보내는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나 법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09

     허위 사실 유포 내지 디엠을 보내는 횟수가 많고 지속된다면 형사 고소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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