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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에 관하여

    2025-05-09 10:27:18

    안녕하십니까? 해당 아래 내용들이 법률상 죄에 해당하는지 여쭙고싶습니다.

    1. 상황설명
    저는 A씨가 운영하는 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중인 B라는 회원입니다. A씨가 운영하는 모임은 1년전부터 회원들 개인에게 회비를 걷어 운영되고 있었으며, 회비를 걷는 당시에 모임회비가 어떻게 모임 운영에 쓰이는지 공개한다고 했었으나, 시간이 지나고 실제로 회비 장부는 구글시트로 작성한 엑셀파일 하나에 어떠한 세부명세서가 달려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 B가 모임장 A씨에게 정확한 장부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부 장부는 공개되지 않았고, 모임회칙에서 분명 개인당 월 OO원에 대하여, 걷는다고 했었으나 모임이 원활한 운영이 되지않아 기존 회원들에게만 회비를 걷은 상태에서 새로운 회원에게는 회비를 받지 않고 모임이 운영중이였습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회비를 낸 회원, 회비를 내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 상이점을 알려달라고 했으나, 정리가 필요하다며 기다리라고해서 시간이 지난 후 원활한 운영이 되지않아,

    A씨는 모임 운영권을 C씨에게 넘겼고, 넘김과 동시에 60만원이라는 모임장 활동비를 회비에서 가져갔습니다.

    최초 A씨가 회비를 걷을 당시 모임장 활동비는 최대 50만원이라고 했었으나, 장부에서 60만원이 빠져나간걸 보고 모임회원들이 모두 있는 단톡방에서 장부의 세부내역 공개를 요구했고(세부내역 외에 일반 간단한 장부는 모든 회원이 볼 수 있게 공개되어 있는 상태) 그 뒤

    저 말고 다른 회원이 장부에서 60만원이 모임장 활동비로 빠져나간것을 캡쳐해서 단톡방에 올렸고

    제가 그 내용에 대하여 단톡방에 60만원은 너무 양심이 없는 것이 이니냐, 회비를 걷을 때 공개한 활동비랑 차이가 난다, 새로운 회원에 대해서는 회비를 안걷어놓고 왜 기존 회원들이 낸 돈으로만 회비를 가져가는지 이유를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저말고도 이 사실에 대하여 모르던 다른 회원들까지 단톡방에 의문을 제기했고 A 모임장은 현재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A씨는 C모임장에게 최초에 자기가 발표했던 활동비를 제외한 차액은 반납했다고 들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제가 단톡방에서 활동비 등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상황이 A모임장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10

     공개적으로 어떤 의문을 제기한 것이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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