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및 협박죄 성립요건 급합니다
2025-05-11 13:06:02-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울산 및 성남
- 사고일시 :05월 06일~현재
- 사건의 경위 : 2025년 5월 6일, 헤어지잔 여자친구의 요청에 따라 울산에서 성남까지 택시로 이동하였고, 여자친구는 해당 택시비를 지원약속 후 카드 쥐어줌 .그러나 성남 도착 후 여자친구의 카드가 한도 초과로 결제가 불가능하였고, 본인은 여자친구에게 즉시 전화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여자친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부득이하게 본인은 지인에게 금전을 차용하여 총 43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30,000원은 여자친구 카드가 결제가 되서 했고요 헤어지잔말을 카톡으로도 했었고 저는 잡았습니다 그런데 말을 주고받고 하며 전화도 했었고 이별멘트를 네이버에 친걸 캡쳐한걸 보내주며 장난을 치며 잘 넘어갔습니다 다음날 돈을 달라고 하니 연락을 이틀 씹더군요 당연히 답답해 전화를 햇었고 여자친구 어머니한테도 정중히 문자했습니다 캡쳐샷을 보내면서 돈을 안주고 연락을 안 받으니 혹시나 보시면 연락 봐달라고 말씀해주시면 좋겠다고요 그러더니 가족 건든다고 뭐라합니다 그래서 그런적도 없고 위해 안 가했다라고했고요 그러더니 이제 다 끝난거지?해서 제가 아니 돈 안보냈잖아 우리 사촌누나 피해보잖아 라고 하며 카톡으로 너 결혼하고 애 낳으면 기대해 다 돌려줄게 이랬더니 협박이야?해서 제가 모르지라고하고 대화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고 전화로 새벽4시까지 전화하고 잘 풀고 잤는데 다음날 돈 안줘도 된다며 저를 협박 스토킹 신고한다는데 성립요건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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