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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여러가지 문제

    2025-05-12 19:28:26

    1. 카톡으로 업무적인 내용, 혼내는 내용을 팀장님께 보고함.
    2. 회의중 업무적인 내용을 귓속말로 물어봄.
    3. 회사 물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여 빌려준사람 자리에서 몰래 가져옴.
    이 내용 가지고 고소가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13

     사안이 다소 불분명하나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한변호사 님의 답변입니다.

    2025-05-13

    1. 문제 분석
     
       제시하신 사항들 중에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요소는 '회사 물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여 빌려준 사람 자리에서 몰래 가져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는 사유물 취득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2. 관련 법령
     
       대한민국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점유하면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절도의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3. 해결 방안
     
       만약 물품을 돌려주기로 약속했고, 그 물품을 돌려주기 위해 가져온 것이라면 절도의 의도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 경우, 고소 상황에서 법적인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언
     
       그 외의 사항들은 법적으로 고소나 고발의 대상이 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업무 통신에 사용되는 카톡이나 회의 중 속삭임 등은 사내 규정이나 업무 관행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규나 업무 관행을 잘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물품을 가져올 때는 미리 허락을 구하거나, 적어도 빌려준 사람에게 사전에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법적 문제뿐 아니라 신뢰와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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