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고거래 괸련
2025-05-14 14:58:36안녕하세요. 중고거래를 했는데 원금(1,350,000원.)짜리를 구매자가 전에 사기를 당했었던 이유로 안전거래로 반만 선금으로 해서 650,000원과 저의 주민 등록증을 주고 받았습니다.
배송 지연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셨고 환불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민형사는 취하 못하겠다고 하면서 7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시며 주소로 되어있는 집에 찾아오기도 하였으며 지금은 저희 어머니와 문자와 이른 아침에 독촉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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