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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매장 결제 누락 절도

    2025-05-14 17:12:53

    4월27일 다니던 가게에서 술을 마시면서 회식을 한 후 근처 전자담배 무인매장 pass 인증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제품 총2개 28,000원, 19,900원 제품을 가지고 계산대에서 결제를 하였으나 지역화폐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안돼 제가
    19,900원 제품을 삭제 하고 28,000원 제품만 결제 하고 나왔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라 당연히 결제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만 하고 결제 안한 제품을 두고 왔어야 했는데
    아무렇지 않게 제품을 같이 챙겨서 나왔습니다.

    5월8일
    본사쪽에서 연락이 와서 고의성 절도라고 판단하여 형사고발 전 30배 597,000원을 주고 합의를 보자고 하였습니다.

    5월9일 제가 너무 놀라 일 끝나고 매장에 직접 찾아가서
    19,900원 결제 하고 자초지정 설명을 문자로 하였습니다.

    5월12일 회사측에서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했고
    5월 9일 결제한 부분은 회사측에서 취소 완료 한 상태이며 30배 변상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술 마시고 무인매장에서 결제를 꼼꼼하게 하지 않고 물건을 챙겨서 나온건 제 잘못이 맞습니다.

    하지만 30배인 합의금이 너무나도 말이 안돼는거 같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CCTV영상을 제공 받아 작성 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15

    오해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절도가 될 여지가 있는 사건이고 다소 과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을 갖고 협의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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