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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렌트 다운로드로 인한 불법다운로드로 민사 소장이 왔습니다.

    2025-06-26 19:59:4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025-06-26

    - 사건의 경위 : 2025-11-1일 경 형사고발로 연락옴. 조사관님한테 공유되는지 모르고 받았다 죄송하다 답변함, 조건부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 근데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 소장이왔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그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힘들게 만든 영화고 해외에 수출할 영화인데 불법다운로드해서 불특정다수 대략 1000~5000명에게 공유했다.(추정, 근거자료없음) 토렌트평균 조각이 1,024개인데 한명의 최소 배포 추정치 2.5개, 최대 추정치 1,024개로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함(근거 자료없음), 저작권법 제125조, 126조에 의거하여 자체 수익 기대치를 기준으로 총 손해액 28,800,000으로 합리적 산정, 18명 피고인에게 연대배상 요구. 

    - 증거유무 : 형사고발 당시 죄는 인정해서 조건부 기소유예인거뿐 다른 증거자료없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7

    기소유예로 인정된 사안이라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민사 소송에서는  배상을 요구하는 근거가 되는 '손해가 발생했느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소송 대응이 푈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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