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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텔싱관련 상담

    2025-05-18 14:34:51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여성이 먼저 관계를 하자해서 관계를했는데 콘돔을 사용하자해서 콘돔을 사용하고 관계를 하다가 사정하지 못하고 잠깐 졸았음 그러다 잠결에 또 관계를 했는데 콘돔을 사용하지않았고 밖에다 사정을함 그러자여성이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신고를함 경찰은 원만하게 합의를 보라하고 돌아감 그후 여성에게 약값과 병원비를 지원해줬고 여성이 변호사와 상담을했고 스탤싱이라는 성범죄라고 300만원을 요구함 나도 합의할 생각을 가지고 성병검사를 했고 유레아플라즈마파붐이라는 여성의 생식기에 상주하는 균이 검출됨 여성은 자신에겐 원래없었다며 고소하면 제대로된 직장도 구할 수 없을거라며 협박함 그러나 자신의 검사결과는 보여주지않고 합의하자고 하고 돈을 일찍 보내줄 수 있냐고 함찾아보니 한국에서는 성범죄가 아닐뿐더러 관련법령이 없어 민사적처벌만 가능해 직장을 구하거나 할때 조회가 되지않아 불이익이 없고 고소하면 직장을 못구한다는 식으로 협박을 한건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고 확인했는데 이대로 합의금을 다 줘야하는지 궁굼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19

     균문제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문제는 있으니 적절히 합의하는 것도 나쁘진ㄴ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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