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저희집 누수로인한 아래집 누수피해 문의입니다

    2025-06-30 16:02:0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광역시 자택
    - 사고일시 : 2025-6-25
    ibb.co/SXtsRbhC - 사건의 경위 : 자택 싱크대 노후 배관 누수로 인한 아랫집 누수 피해
    - 손해의 내용 : 아랫집 싱크대 및 타일 교체 비용으로 380만원 요구
    - 증거유무 :

    저희 아파트가 80년대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아랫집에서 누수가 발생한다고 연락이 오자마자 공사 날짜를 잡아 바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판례를 찾아보니 노후화된 배관으로 인한 누수는 점유자의 책임이 아닌 아파트 관리소에서 책임질 문제라는군요
     
    단, 아랫집에서 누수 발생한다고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지연하거나
    리모델링 등 배관을 건드리는 작업을 했으면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 피해 보상금을 말도 안되게 높게 견적을 냈습니다
    기존 싱크대는 아주 노후화된 저렴한 싱크대인데
    새로 견적낸 싱크대는 LG의 고급 싱크대입니다
    피해를 당하였으면 피해받은 만큼만 보상받아야 마땅한데 과한 보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쭙고 싶은 것이 
    첫째로 저희집에 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인지
    둘째로 저희에게 책임이 있다면 과한 견적서 상의 싱크대를 아랫집이 원하는 대로 배상해 줘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ibb.co/SXtsRbhC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