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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대출

    2025-05-19 21:39:37

    전세작업대출로 검찰에서 조사중입니다
    회생중 집안사정으로 빚이 늘어 금융권대출이 어려웠고 불법사채에 불법추심협박을 받고있던도중
    브로커로 부터 건물도 등기부에있고 임대인도 직접만나게해줬습니다 전세대출받으면 은행권대출로 받을수있고 자율상환이라 추심도 안받아도된다는 말에 해서는 안되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당시 제출했던서류는 등본 소득확인 임대차계약이었으나 등본 소득확인용서류는 조작없는 제서류였고 임대차계약에 서명은 제가 하지않았고 모두 브로커가 준 서류를 그냥 내기만 하라고했습니다 옆에 항상 누가 붙어서 다른행동은 할수없었습니다
    그렇게 전세대출이되었고 2300이 임대인계좌로들어갔고 1300정도를 받았습니다 그후 대출이자는 제가 내고있고 임대인은 연락이안되며 브로카는 잡혔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제가 실제 받게될 형량은 얼마나될까요
    그리고 은행에서 법원에서 서류가왔다고 하는데 상황설명을 어떻게 해드려야하나요
    그리고 제 계좌가 사용되진않았는데 이럴경우 제 계좌등이 지급정지될확률은 얼마나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0

     전세사기는 처벌이 커서 실형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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