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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 상해

    2025-05-19 23:48:25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라이브 카페 실내
    - 사고일시 :2025.2.1.
    - 사건의 경위 :친구 한대 때리고 도망가려는걸 도망못가게 하고 있는대 상대가 다리걸어 넘어짐
    - 손해의 내용 :발목 탈골 및 골절로 장기 입원과 재활기간이 장기간이고 1년 넘어서도 조심해서 걸어야 된다고해서 직장도 상실됨
    - 증거유무 : 실내 CCTV가 안되어 증인만 2명 입니다.
    - 진행사항 : 문의 결과 법원에서 사건이 많아 6월에 재판한다고 합니다.
                     피해자인 저는 별도로 민사로 접수하라고 하는데 절차와 어떡해 해야                   하는지요?                   
      *피의자는 경찰진술에 술에 취해 생각이 아난다고하고 모른다고 했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0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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