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청문회를 통한 명예훼손
2025-05-20 16:19:20-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기도 안양시 수리산로 4, / 새길교회
- 사고일시 : 2025년 5월 18일 13시경
- 사건의 경위 : 아무런 법적인 권한이 없는 원로목사가, 성도들에게 거짓 정보를 유출하여, 실재적인 법적 권한을 가진 위임목사인 배정석 목사를 사임시킬려고 불법청문회를 열어, 거짓정보 유출과 명예훼손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새길교회의 위임목사인 배정석 목사는 심각하게 권위가 추락하였으며, 며예훼손을 입게 되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위임목사로서의 권위 실추와, 명예훼손으로 목회의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 증거유무 : 정신영 장로가 모든 청문회의 녹취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사항 :위임목사인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취록을 법원에 제출하라고 정신영 장로에게 요구하면, 제출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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