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현관 앞 cctv 개인정보 침해 관련 질의
2025-07-02 15:57:25-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거주 아파트
- 사고일시 :2025-06-23
- 사건의 경위 :
지난 6월 이웃이 현관 앞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 호수 특성 상 현관 앞을 비추기 위함이라도 바로 오른쪽에 위치한 비상계단(방화문)이 카메라에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에서 확인한 결과, 엘레베이터 기다리는 복도 약간, 비상계단을 이용하는 주민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본인 현관 앞을 넘어 부분적으로 공용공간인 복도와 비상계단을 비추는 행위는 소송을 제기해 법적으로 제지가 가능한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그 제품은 아래만을 비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촬영이 되고 사람이 지나다닐 때 녹화 및 저장이 되어 핸드폰에 알림이 갑니다.
그리고 민사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승소가 가능한 건인지 알고 싶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초상권 및 개인정보 침해
- 증거유무 : 무 (CCTV 카메라 사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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