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사진을 보내줬는데 그 사진을 봤다고 가해자라고 합니다.
2025-05-23 13:56:11-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집
- 사고일시 :2025.04
- 사건의 경위 :A라는 남자아이와 B라는 여자아이가 둘이서 인스타 디엠을 주고 받는 사이이고 A가 B에게 몸사진을 요구하였고 B는 사진을 찍어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A와 제 아들은 친구사이이고 둘이 통화를 하던중 A가 저희 아들에게 사진하나 보냈다고 보라고 해서 보니 몸사진이여서 아이는 보고 바로 나왔고 A는 그 사진을 삭제하였습니다.그리고 나서 제 아들은 A의 연락을 피해 전화가 와도 받지 않으며 차츰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학교에서 A와 B의 소문이 났고 B는 A가 괴롭혀서 사진을 보냈다는 식의 얘기를 퍼트리고 다녔다고 합니다.그 얘기를 들은 반 친구들이 저희 아들에게 그 얘기를 전달해줬고 저희 아들은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합니다.
최근 B의 아버지가 딸의 몸 사진이 유포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진을 유포한 A와 저희 아들까지 학폭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저희 아들은 그 사진을 유포한적도 없고 저장한적도 없고 친구가 보내준 메세지를 확인만 했습니다.
처음 학교에서도 저한테 전화와서 가해자가 아니라 그냥 참고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하였으나 추후 저희 아들을 불러서 참고인이 아니라 가해자에 가깝다고 했다고 합니다.
학폭위원회는 다음주에 열릴 예정인데 제가 궁금한것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한 사진을 보고 불쾌감을 느껴 A와 연락도 끊었는데 어째서 제 아이가 지금에와서 함께 가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냐는 겁니다.
직장에서 음란한 사진을 받게 된다면 그건 성희롱이다 여러차례 교육을 들었습니다.근데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고 하니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학교측의 말처럼 저희아이가 진짜 가해자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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