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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꽃놀이에 갔다가 불발탄에 맞았습니다.

    2025-07-05 17:45:46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6월 28일 인천 월미도 불꽃축제 관람 중, 하늘에서 낙하한 불발탄에 왼쪽 정강이를 직접 타격당해 다치는 사고를 겪은 피해자입니다.

    불꽃축제는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가 주관, LG헬로비전이 수주하여 진행한 행사입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구급대원 및 119 인력이 없었고, 현장 담당자들도 구급차를 부르거나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저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 현재도 허리, 발목, 발바닥, 복숭아뼈 등으로 통증이 퍼지고 있으며, 다음주엔 정신과 내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험접수는 LG헬로비전 측에서 행사보험을 통해 진행예정입니다. 또한 보험접수 외에 위로금 또는 손해배상 등 추가 보상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지껏 인천공사,lg헬로비전에서도 보험 외에 추가로 위로금은 지급 된적은 없었다 라는 입장입니다.
    그동안은 이런 중대한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지급 사례가 없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불발탄이 일반 관람객 신체를 직격한 이례적인 중대한 사건입니다.
    또한, 정신적 충격 및 재취업 지연, 육아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으며, 경제적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대상자(피고)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주최(인천시), 주관(인천관광공사), 수주업체(LG헬로비전), 불꽃연출업체, 화약 납품업체 중
    실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법적 주체는 누구인지..? 보험 외 위로금 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별도 청구가 가능한지? LG헬로비전 측에서 보험으로만 처리하려는것 같아서 민사 합의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저는 단순 보험처리로 종결되는 것이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당한 보상과 책임 규명, 그리고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또는 조정, 손해사정인 선임 등 최적의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또한 이번 사고로 신체적인 상해뿐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과 경제적 피해가 큽니다.
    병원비와 실손 외에도, 위로금이나 정신적 손해배상 포함해서 적절하고 정당한 금전적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Lg헬로비전측에선 위로금이 지급된 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사건이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위로금 지급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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