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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내 성희롱 허위 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5-07-06 12:47:19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대전광역시 유성구,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조은시스템 협력업체 소속)
    사고일시: 2025년 6월 13일 회식 자리
    → 7월 4일 인사위원회 개최,  2개월 정직 처분 통보
    사건의 경위:
    저는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서 근무하던 협력업체 소속 부실장입니다.
    회식 자리(노래방)에서 있었던 일이며 신체접촉은 없었음에도,
    김주하 주임은 본사 인사위원회에 제가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허위 진술하였고,
    이로 인해 저는 동석자 1명의 진술이 반대였음에도 징계(2개월 정직)를 받았으며,
    현재는 원 소속 사업장(대전점)으로의 복귀도 거부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를 증언해준 인원은 1명의 직원이며, 피해자인 김주하주임은  회식에 참석한 다른 직원들과 입을 맞춰 제가 신체접촉을 했다고 본사 인사위원회에 말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인사위원회는 제가 단독 출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반대 증인의 출석이나 의견 진술 기회는 없었습니다.
    손해의 내용:명백하지 않은 허위 진술로 인해 2개월 정직이라는 인사 징계 발생
    직장 내 평판, 명예, 상급직급 유지 기회 박탈
    원 사업장 복귀 불가로 인해 경력 단절 우려
    정신적 스트레스 및 수면장애, 업무 중단 손해 발생
    장래 인사 불이익 및 퇴사 압박 가능성 존재
    증거 유무: ✅ 있음 인사위원회 과정을 전부 녹음한 녹취파일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동료 직원의 증언 확보
    카카오톡 등 당시 회식 분위기를 보여줄 수 있는 정황 대화기록 일부 존재(제가 없는 직원들의 단톡방, 저를 증언해준 직원이 들어가 있어서 확인 가능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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