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의 요지를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2025-05-26 23:28:01 - 대법원 2011도8829 판결에서는 계약 불이행이나 불완전 이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대법원 2015도10570 판결에서는 사업 추진 의지가 있었고, 실제로 일정한 실행이 있었던 경우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요지를 정리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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