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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편물 수취와 공시송달재판

    2025-07-07 19:12:04

    본인의 어머니는 재와국인이고 청각장애인입니다. 민사소송의 피고인이며 딸인 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엄마대신 화해를 위한 전화한거로 인해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원고도 청각장애인이라 원고 가족에게 타협점을 찾을려고 과하게 연락했다고 스토킹으로) 저의 어머니는 현재 미국가셨는데 우편물은 엄마이름으로 등기로 배송된다고 합니다. 이 우편물을 엄마가 아니기에 제가 수령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우편물 수령 안할시는 이후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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