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죄
2025-05-28 02:23:0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 잠실.
- 사고일시 : 2024년 12월
- 사건의 경위 : 친구와 술을 마신 후 친구가 저의차로 운전을 하였고 저는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친구가 단독사고를 냈습니다. 이후 차가 폐차수준으로 사고가 나서 경찰이 출동하였고, 차주가 누구냐고 하여 저라고 하였고 운전자가 누구냐고 하길래 술김에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도망을 쳤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음주측정을 할려고 하여 내가 하지 않았다라고 말 하였고 누가 운전했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제가 측정을 하였고, 다음날 술이 깨고 친구와 경찰서로 찾아가 자백을 하였습니다. 벌을 약화시킬 목적이 아니였고, 술도 제가 나온 수치와 똑같이 마셨다고 내용증명까지 하였으며, cctv를 확보해 친구가 운전한 사실까지 증명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친구는 면허정지의 처벌을 받았고, 저는 범인도피죄라는 죄명이 성립되었습니다. 잘못은 인정하지만 이것이 왜 도피죄 성립이 되는지도 모르겠으며, 약식명령으로 500만원 벌금이 나왔습니다. 도피죄 성립이 된다 하더라도 금액이 너무크기에 정식재판 청구를 신청하려하는데 변호사님들의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약식명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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