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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조 내구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5-05-28 13:31:40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작년11월 정도 되었습니다
    - 사고일시 : 작년11월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문자내역
    - 진행사항 :

    안녕하세요 작년에 연체된게 너무 많아서 업체를 통해 상조 내구제를 실행하여서
    9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법인 줄 전혀 몰랐는데 신용카드 박물관?이라는 카페에서
    내구제가 불법이라는걸 알고 바로 상품온거 업체한테 안주고 거래취소 후에 바로 90만원을 제 사비로 갚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업체에서 광고비라고 하면 11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좀 억울했지만, 싸우기 싫어서 그냥 갚았습니다 차용증에도 90만원이라고 작성 되어있습니다 더 줬던 2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도 처벌대상이 되는가요? 정말 상조가입 상품을 업체 준 적 당연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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