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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복운전에 대한 배상명령이 각하되었습니다.

    2025-05-30 17:05:03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대천IC
    - 사고일시 : 2024년 10월 중순
    - 사건의 경위 : 7분간 보복운전 및 접촉사고 후 뺑소니 피해
    - 손해의 내용 : 2주진단 및 사고 견적서 70만원
    - 증거유무 : 1분간격 7개 동영상 블랙박스 파일 및 차량파손 사진
    - 진행사항 :
    2024년12월27일 구공판기소 및 배상명령신청
    2025년5월30일 판결선고 및 배상신청각하

    특수상해 에 대해서 종국결과가 선고 이고
    관련사건으로 배상명령이 종국결과가 각하로 보입니다

    피고인이 특수상해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데
    무죄가 된건지 유죄로 벌금형이 나왔는지요
    그리고
    배상명령 각하이면 차량 수리비용은 민사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02

    특수상해에 대한 판결 내용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차량 수리비용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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