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지급정지...
2025-05-31 09:15:02저는 전기통신금용사기 지급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설 도박 사이트를 이용 했었고 420,000원의 수익을 얻고 제 계좌로 입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입금건으로 신고가 들어와 전기통신금융사기 지급 정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출된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류된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사설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것은 맞으나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계좌에 연류가 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 지급 정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은행에 찾아가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억울하게 연류가 되었다는 이의제기를 하면 받아들여 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막막하고 도움을 받고 싶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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