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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사기

    2025-06-01 13:30:38

    피해자 이름: 장강현 (20세, 대학생)
    피해일자: 2025년 5월 27일 오후 5시 07분
    피해금액: 55,000원 (계좌이체)
    거래내용: 네이버 카페에서 전자담배 구매 시도.
    → 운송장 받기 전엔 돈 못 보낸다고 했으나,
    판매자가 “절대 사기 아니다”며 설득하여 돈 보냄.
    피해상황: 물품 미도착. 연락 두절·답장 지연·짜증 등 반복.
    사기 자백: 대화 중 상대가 사기 자백 발언 여러 차례.
    정신적 피해: 알바해서 번 돈 전액 피해.
    불면·불안·술 마심. 현재까지 매우 큰 스트레스 상태.

    증거 확보:입금내역, 문자/카톡 대화 캡처, 전화 통화 녹음(예정), 사기 자백 내용 모두 보유.
    이러한 상황이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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