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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06-01 17:20:58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안산 화랑유원지 주공11단지 사이 길 
    - 사고일시 : 2025.05.14
    - 사건의 경위 : 저희 엄마가 강아지 산책하다 알게된 지인과 각자 강아지를 데리고 화랑유원지와 주공11단지 사이 길을 걸어가던중 지인의 강아지가 배변을 하기위해 유모차에 내렸는데 저 멀리서 강아지를 산책하던 여자가 카메라로 찍으면서 다가오더니 왜 목줄 안하냐 하면서 그 지인과 말싸움을 했습니다. 계속 싸워가지고 저희 엄마가 그냥 가자고 하고 가려던중  그 여자의 강아지를 보고 저희 강아지가 2-3번 짖었더니 그 여자가 저희 강아지 옆구리를 발로 찼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보고 화가나서 "왜 남의 강아지를 차냐 너 강아지도 똑같이 해볼까 "하고 했더니 그여자는 자기 강아지를 자기 뒤로 숨기고 저희 엄마는 강아지를 향해 발을 휘저었습니다. 그러다 저희 엄마가 다리들었을때 그여자도 똑같이 다리를 들어 정강이끼리 부딪혔고 그렇게 말싸움을 하다 끝내고 엄마와 엄마의 지인은 그냥 가던길을 가려는데 그 여자가 계속 쫓아오면서 뒤에서 뭐라뭐라 계속 말하다가 "이모 사과해 ~ 사과하면 나도 사과할게 " 라고 했고 엄마의 지인이 "너같으면 사과하겠냐 좋게 말하면되지 왜 반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냐"했더니 그여자는 사과안하면 신고하겠다 하고 저희 엄마가 자기를 폭행했다며 신고를 했습니다.그래서 저희 엄마도 같이 고소를 하고 맞고소 상태이고요.  현재 경찰서 형사과에 가서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였고 그런데 그여자가 그 카메라로 찍고 있던것을 증거영상으로 냈는데 거기서 저희 엄마가 발 휘젖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경찰은 누가 봐도 폭행하고 있는걸로 보인다 검사가 봐도 이건 무조건 폭행하는걸로 볼거다 . 이렇게 말합니다 .
    그리고 경찰이 끝까지 갈거냐 해서 엄마는 큰일도 아니고 그냥 잘 끝내고 싶다했는데 상대방은 끝까지 가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없음
    - 진행사항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02

     폭행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적절히 협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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