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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크린홀인원

    2025-06-02 04:51:48

    안녕하세요
    제가 황당하고 어의가없어 상담드립니다
    스크린매장에서 홀인원이벤트를 두달했습니다
    첫달에 제가 1호 홀인원을했고
    그이후에 점주가 홀인원조건을 저한테 동의도 구하지않고 맘대로 바꿨어요
    처음조건은 핀위치랜덤,알바트로스 제외
    바뀐조건은 핀위치 맘대로,알바트로스인정
    그래서 두번째달에는 홀인원인원이 14명
    두달동안 총 15명
    이럴때 제가 점주한테 항의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조건바꾸고 전 기분이 나빠서 매장근처에도 안갔어요
    이런것도 사기맞죠?
    바꾼조건으로 나온 홀인원에 대해서는 매장점주가 사비로 따로 지급해야되는거아닌가요?
    제가 처음조건으로 따져서 금액을 수령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02

     홀인원 이벤트의 기준이 변경된 것은 초기 동의 조건에 반하는 행위로, 이는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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