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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대의 회의시 모욕 행위

    2025-06-02 16:29:22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기도 xx시 X아파트 입대의 회의실
    - 사고일시 : 25.05.30
    - 증거유무 : 25.05.30 회의 녹취록
    안녕하세요. 저는 입주자대표회의 x동 동대표입니다.
    최근 아파트 운영상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공익적 목적에서 시청에 일반 민원 형식 제보하였습니다.
    이 민원은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운영 투명성과 절차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며, 해결을 목적으로 민원 접수 전 입주자대표회의 단체 대화방에 관련 내용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회의 참석자들 다수가 민원 제기자가 누구인지 사실상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5월 xx일 개최된  회의 중, 회장님께서 입주민 참관인 및 관리사무소 직원이 참석한 공개 회의 자리에서 아래와 같은 발언을 하셨습니다.
    1. “오늘 예를 들자 예를 들어보면 푸드트럭 공지했죠. 푸드트럭을 9명 중에 한 명이 신고를 했어요" 
    2. 지금 시청 민원권 5건을 냈어요.
    누군가가 근데 저걸 내면서 협박을 했죠.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질문 답변 주세요. 네 회의 때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못 기다립니다. 시청 민원을 넣었어요."
    3. 몇번끝에 50만원의 최종 낙찰계약서를 썼어요. 근데 여기 계신 동대표 부분께서 저걸 신고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단체방 등을 통해 사전 공유된 사실을 토대로 민원 제기자를 특정 가능하도록 만드는 표현이었으며,
    사실 확인 없이 심증에 기반한 언급으로 인해 명예 훼손, 모욕감, 부정적 여론 조성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자문 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03

    사만으로는 다소 불분명하나 민원제기했다는 것만으로 문제 삼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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