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오픈카톡방에 글을 남길건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수있나요?

    2025-06-06 19:07:40

    여자가 오픈카톡방에서 바람이났고
    그 방을 나간다는 전제하에 제가 바람을 언급하지 않겠다고 서로 약속했어요
    근데 여전히 나가지않고 그 방에서 사람들과 잘놀고있네요(50명쯤)
    그래서

    바람나서 미안하다며
    방은 나갈거라고 걱정말라해놓고 여기서 바람난사람과 잘 노는구나
    누군지 모르겠지만 참 뻔뻔하다야
    약속 안지켰으니 나도 말한대로 글 올려

    이렇게 오픈카톡방에 쓸 예정인데
    특정인 사람이름같은 부분이없으니 괜찮나요?

    더불어 그 여자가 자기같다면서 저와있었던 일들을 스스로 오픈해서 카톡방사람들이 제가 올린거라고 유추가 된다면
    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09

    특정이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고 처벌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 할 순 없어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