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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건 불구속구공판 재판 결정 후 민사소송

    2025-06-07 14:02:10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회사
    - 사고일시 : 2023.1.12 강제추행
    - 사건의 경위 : 워크샵에서 강제로 껴안은 행위
    - 손해의 내용 : 이 밖에 오랜 시간 동안 성희롱 및 추행을 일삼아 옴(법인 회사 대표이자 대학병원 의사(교수))
    - 증거유무 : cctv ,녹취 등은 없지만 카톡 등 증거들 有
    - 진행사항 : 2024년 5월 말쯤 불구속 구공판 결정이 됨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님들이랑 상담을 해봤는데 지금 형사 건에 대한 조력을 받는 것 보다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건으로 민사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제가 부당징계 및 해고도 받았고 대표이사가 성추행 고소를 취하하기 위해 저를 경제적으로도 벼랑 끝으로 많이 몰고가 여유롭지 않은 경제 상황에서 형사 소송은 진행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09

     이미 재판을 받는 상황이면 민사 청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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