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일통지서 관련 민사
2025-07-14 15:01:29-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울산
- 사고일시 : 2023.12
- 사건내용: 존경하는 변호사님 이렇게 제 글을 읽어주셔서 우선 감사하단 말씀드립니다. 제가 문의드릴려고 하는 내용은
(a)보이스피싱인줄 모르고 대출 관련을 알아보다 속아서 (b)제 개인 계좌 관련 정보를 넘겨, 제 명의 계좌로 피해를 입은 (c)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러하여 조사를 받고 전자상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c)피해자 중 한명이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금반환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에 (b)제가 양도*양수를 하였긴했지만 그로인해 내가 이득을 본게 전혀없는데 억울하다, 제시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수없다 단. (c)피해자와 금액적인 부분에서 조정할 의향은 있다고 의견서를 보내고 당일 법원에서 등기가 왔는데 조정기일통지서가 왔더라구요. 다음주 월요일에 변호사없이 혼자 법원을 가야하는데, 제가 초반에 제일 처음 형사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던 당시 법적인 부분에 완전 무지하여 저는 정말 보이스피싱과 같이 범죄를 알고 진행한게 아니고 저는 당당하니, 그거하나만 생각하고 별 다른 대응을 못하여 전자상거래법 벌금 낸것도 너무 억울합니다.. 허나 정보자체를 넘긴건 사실이니 제가 아예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하여 어려운 생활속에도 어떻게든 벌금을 냈는데, 다시 민사제기한 (c)피해자에게까지 제가 비용을 내야한다니 너무 막막합니다.. (c)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단에게 중고어플에서 사기당하고 제 계좌로 이체한 피해금액은 220만원인데 저는 여기서 50~100 이상은 물려줄마음이 없어서 이런걸 좀 법적인 내용으로 대변하고 싶은데 내용정리가 힘들어서요 ㅠㅠ 조정자체도 살면서 처음해보는거라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만약 여기서 조정이 안되면 민사재판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그전에 다시 재판부에 의견서를 다시 보낼수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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