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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명예훼손

    2025-06-09 06:19:57

    아파트 예비입주자협의회 운영에 대해 아쉬움이 있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대화를 거부하며 대꾸, 말꼬리, 선동질과 같은 표현을 300여명의 아파트 입주 단톡방에 개시하였으며 적법한 민원에 대해 유투브 온라인총회를 통해 처분을 논의하겠다는 등의 발언으로 명예훼손을 당했습니다.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상태인데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0

    명예훼손죄의 성립은 허위사실의 공표 등으로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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