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에 대한
2025-06-09 12:05:39저보다 한살 어린친구인데 일적으로 다툼이 있었는데 그 한살 어린 친구가 화가나서 손님과 알바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다가와 저 어깨에 손을 올리며 반말을 했는데 근데 저가 크게 상대해주지 않으니 그냥 가더라구요 그 후에 여러사정도 있어서 사장님과 얘기하면서 알바을 그만두게 됐는데 그 친구가 여전히 사과 한마디 없이 일관하고 있어서 퇴사후에 개인카톡으로 줄글을 보냈습니다. 저는 나름 보내기 전에 비속어 표현인가 확인해보니 명사이여서 괜찮다고 생각해서 보냈는데 그 친구가 모욕죄로 고소를 했더라구요... 어떡해 대처해야 할까요... 비속어가 아니더라도 표현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구 하더라구요 양아치, 싸가지, 멍청한 등 썼습니다. 제가 카톡방을 삭제하는 버릇이 있어서 대화내용을 삭제해버렸습니다. 포렌식을 해야하나요 ㅠ 찾아보니 공연성 등 다른 요건충족 여부도 본다고하니... 어떡해 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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