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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법

    2025-07-15 14:51:1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2025.07.15
    - 사건의 경위 : 저는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있는 상가의 임대차 가계약이 진행된 후
    신규임차인이 계약서 작성일 하루 전 날 계약해지 요청을 했습니다.
    기존임차인이 있는 관계로 임대차 가계약 뿐만 아니라
    기존임차인과 신규임차인간의 권리금가계약도 진행이 된 상태였습니다.
    기존임차인은 이전 할 상가의 계약 및 집기계약 등 이전준비로
    많은 지출을 한 상태로 신규임차인의 계약해지로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존임차인도 상황에 대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들어보길 원했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하셔서
    저에게 신규임차인의 연락처를 물어보셔서
    기존임차인의 현재상황을 알고 있는 저는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제 3자도 아니고 권리금계약의 당사자이고 답답한 상황을 알기에
    저는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계약해지를 요청한 신규임차인이 저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저를 신고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나요?
    혹시 위반이 안된다면 협박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유(통화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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