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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명령신청

    2025-06-10 14:26:07

    안녕하세요 상해 피해자이고 피고인이 불구속 구공판으로 넘어가 기일이 6월17일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을하고싶은데 치료비 정신적 위자료까지 청구해야될까요? 아님 치료비만청구해야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위자료는 민사로가야되나요? 2주진단을받았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0

     배상명령으로 적절치 않은 사건이라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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