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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방 알바생이 매장음식 취식한 경우 절도 혹은 무전취식 적용되나요?

    2025-06-10 20:41:28

    제가 알바로 일하던 pc방은 알바생이 근무시간에 음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되는 피시방이었습니다

    제가 알바생일 때 저는 제 근무 외 시간에 근무하는 알바생 중 pc방 음식을 먹지 않거나 거의 먹지 않는 알바생들에게 허락을 맡고 그 알바생의 식대에 제가 먹는 음식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 때 피시방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해당시간 알바생에게 묻고 먹으라는 권유를 듣고서 먹었습니다.

    이 경우에 저나 저에게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허락한 알바생에게 사업주가 절도죄나 무전취식으로 고소하여 처벌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1

    먼저, 절도나 무전취식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의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업주와의 명확한 합의 없이 이러한 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사업주와 이에 대해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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