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해 피해 소송에 적합한지?
2025-07-17 14:01:04고-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유선상 피해 -문의자 경북구미
- 사고일시:7월 15일
- 사건의 경위:저는 한 모임의 모임장입니다. 모임의 엠티를 앞두고 계획 중입니다. 엠티를 계획하며 엠티를 확정 지은 이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는 숙소비 및 계비 환불이 어렵다고 수차례 공지한 상황에 모임원A가 모임원B와의 불화로 참여를 못 할 것 같다며 환불을 요구하였고 모임장인 저는 함께 모임을 관리하는 관리자들과 협의하여 숙소는 이미 금액은 지불한 상황이라 어렵고 아직 사용하지 않은 식비 및 일부의 금액을 환불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모임원A와 모임원 B의 사정을 듣고 타당한 이유가 된다면 환불하고자 했고 모임원A는 모임원B와 잘 마무리 하였으니 더 이상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고 그에 모임장인 저와 관리자들은 개인사정이라고 판단 후 숙소비를 제외한 금액만 환불가능함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모임원A는 "내가 지금 모임원B 때문에 껄끄럽고 보기 힘든 상황임을 알렸음에도 너희는 지금 나를 참석하게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내가 그냥 엠티에 참여할테니 거기서 무슨일이 일어나도 신경 쓰지마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 모임원A와 모임장인 제가 통화를 나누었고 통화 중 모임원A와 모임원B 간의 성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렸고 제가 "내가 그 자리에 가라고 했냐", "내가 술 마시라고 했냐 그건 너의 선택이니 개인사정이라 판단한다."라고 이야기했고 모임원A는 제 발언을 듣고 그거 2차 가해라고 느껴진다 고소하겠다 라고 이야기 하였고 모임원A의 SNS에 수차례 변호사와의 대화내용을 올리면서 고소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모임의 대표로서 "술을 내가 마시라고 했냐, 그곳에 내가 가라고 했냐"라는 발언이 개인사유라고 판단되니 우리가 환불해줄 필요는 없다는 것을 전달하는 의미라고 전달했습니다. 제가 명예회손으로 해당하나요?
- 손해의 내용 :X
- 증거유무: 상대방의 녹취 및 카톡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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