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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025-07-17 15:00:4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2025.4.24

    - 사건의 경위: 운송사에 윙바디 차량으로 운송을 요청-> A운송사 측에서는 차량 수배가 어렵다는 이유로 임의로 일반 카고 차량을 수배 ->그 과정에서 화물이 도로에 떨어져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현지 바이어가 파손 상태를 확인한 뒤 일부 물품에 대해 폐기 처리를 하고 손해배상 청구-> A운송사 측은 파손된 화물을 회수하지 않으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

    - 손해의 내용 : 저희는 A운송사에 윙바디 차량으로 운송을 요청하였으나, A운송사 측에서는 차량 수배가 어렵다는 이유로 임의로 일반 카고 차량을 수배하여 운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화물이 도로에 떨어져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해당 화물은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이었고, 현지 바이어가 파손 상태를 확인한 뒤 일부 물품에 대해 폐기 처리를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현재 약 2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서를 접수하였고, 저희는 이를 A운송사에 전달해둔 상태입니다.A운송사 측은 해당 차량 기사로부터 약 300만 원의 금액을 받아놓았다고 하였으나, 파손된 화물을 회수하지 않으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하지만 파손 화물은 이미 미국으로 수출되었고, 현지에서 확인 후 폐기 예정이거나 일부는 폐기 처리된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파손 화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해 보여드리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A운송사 측이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 증거유무 : 파손 당시 사진 / 현지 바이어 청구내역서 / 운송요청 당시 녹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8

    차량이 없어도 파손 사진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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