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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바이 사기 신고(내용이 너무 길어서 일부 내용삭제되었습니다)

    2025-06-12 09:54:40

    ㄱ-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울산 매물 구매 구매자 경기도

    6/11일
    아침 결제가 되어 거래진행을 요청했으며, 용달도 제가 직접 불러서 일정 다잡아줬음
    18:20분경 용달 기사분이 매물 사진을 보내줌
    기존 카페에 올렸던 내용들과 달라서 왜 다르냐고 말함 그러자 상대방 꿍한적도 없고 슬립한적도 없다 
    애초에 그런 글에 올린적이 없다 그래서 아니 스크레치가 너무 많다 기재 안되어 있는 부분도 갑자기 덩그러니 있지않냐
    사고난게아니고 어디다가 박은거고 이가격에 이런 매물 살 수 없다고 함.
    그래서 내가 진짜 글을 잘못본건가 싶어 구매 승인을 했음
    이때의 저는 회사에서 회의중이였던 상황이며, 용달 기사분께서 사진과 동영상을 보낸뒤 임의로 상차한상황입니다.
    입금 확인을 눌러줘야 한다고 재촉을 당했습니다.
    21:25분
    퇴근한뒤 여러 정황이 너무 이상하게 판단되어 판매자한테 유선상 이거 카페글올린거랑 사진이랑 너무다르다
    일단 매물 오고나서 하자가있으면 문제를 삼을꺼같다 라고 하고 전화끊음.
    21:41분
    본인이 예전에 카페에 올린글 (저와 거래할때 올린 게시글은 삭제한 상태)을 가져와 본인은 제가 주장하는 그런말을 적은적이적은적이 없다며,
    오히려 글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저를 까내리고 신차나 직거래하라고 들음
    21:48분
    카페글에 꿍, 슬립(미) 없다고 기재한 부분은 본인이 탔을때만을 기준으로 기재한거고 현재 판매하는 오토바이의 상태를 기재한게 아니라고 문자에 명백히 나와있습니다.
    또한 판매자의 카페글은 누구나가 읽어도 본인이 직접 산차로 보여지며, 무사고 차량이라 설명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3

    상대방이 제공한 정보와 실제 상품의 상태가 다르므로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호간의 입장차이에 관한 입증의 문제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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